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2026년도 1차 공개채용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기계,재료,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연구
응시자격
ㅇ일반사항 - 직종 구분 없이 임용예정일('26.04.01.)부터 근무가능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응시연령 제한은 없음. ※ 단, 정규직·무기계약직은「인사규정」의 정년에 따라 임용예정일 기준 만 61세 이하인 자 - 남자는 병역필자('26.03. 31. 이전 전역자 포함) 또는 면제자에 한함. -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3 및 「공무원 임용령」제4조에 근거하여 외국인은 지원이 제한되며,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후 3개월 이내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입소지원서 제출마감일 기준 현재 응시하는 동일 직종으로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국방과학연구소 「직제규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직원*에 한하며 시간제 인력은 해당하지 않음.) * 위 직원은 신속원에 재직 중인 정규직이 정규직 동일 직종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ㅇ응시분야 해당 사항 - 응시분야별 전공자로서 국내/외 학위취득자 및 '26.03.31. 이전 학위 취득예정자 * 모든 지원자는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가능자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26.03.31. 이전까지 학위(취득)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 각 모집분야의 관련 전공과 유사 전공도 지원 가능함. - 각 모집분야 요구 학위의 초과 학력자도 지원 가능하나, 공고서 상 요구학위 기준으로 평가함. * 초과 학력에 대한 평가기준 / 경력호봉산정 등 별도 우대 없음 - 석박사 통합과정 졸업자가 아닌 수료자의 경우 석사학위 불인정, 학교별 교칙에 따라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석사학위 인정 ㅇ어학(영어) 관련 사항(정규직 응시자만 해당) - 제출대상 : 정규직 응시자 - 영어성적은 '24.04.01. 이후 공인성적이어야 하며, 아래 공인영어 시험의 기준 점수 이상을 충족해야 함. 1) TOEIC : 700점 2) TOEFL(IBT) : 79점 3) TEPS(New) : 264점 4) TOEIC Speaking : IM2(120점) 5) G-TELP(Level2) : 64점 6) OPIc : IM2 ※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주관기관 외 타 기관시험(사내시험 등)은 불인정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에 한하여 '21.04.01. 이후의 공인 영어성적 인정 가능함. ※ '21.04.01. 이후 공인 영어성적 제출희망자는 온라인 입소지원서 작성 시 해당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사본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통해 발급한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를 첨부파일 목록(첨부파일명 : 외국어사항)에 모두 첨부 필요 - 청각장애인의 경우 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인정기준을 준용 - 영어성적 제출 면제 및 미대상 * 외국 학/석/박사 학위과정 이수자(1년 이상 수학) : 영어성적 요건 면제 ※ 단, 상기 영어성적 제출 시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에서 우대 가능함. ※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은 영어성적 제출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 전문계약직은 영어성적 제출 면제
우대조건
장애인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 및 내규에 의한 가점 부여 우대
가점 사항
ㅇ장애인 등 취업보호대상자는 법률 및 내규에 의한 가산점 부여 및 우대 - 원서접수 시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채용공고문을 통한 상세내역 확인 필요
전형절차
ㅇ전형절차 및 방법 - 1차 서류전형 : 3배수 이내 - 2차 인성검사/종합면접전형 : 1배수 이내 * 인성검사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대면 인성검사 실시(인성검사는 면접전형의 참고자료로만 활용. 단, 미응시 시 불합격 처리) - 3차 신원조사/전형결과 심의 : 최종합격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및 다른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에서 징계로 면직 처분되어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