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2026년도 한국임업진흥원 인재채용(기간제 1차) 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ㅇ정부, 공공기관 및 사기업 등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 * 상세 직무분야 및 응시자격은 공고 확인
우대조건
보훈대상자, 장애인,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한국임업진흥원 우수 청년인턴, 취약계층, 한국사능력시험
가점 사항
보훈대상자(만점의 5%~10%), 장애인(만점의 5%),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만점의 3%), 한국임업진흥원 우수인턴(만점의 5%), 기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인정하는 취약계층(만점의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등급별로 최대 5%)이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제외하고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 1개 사항만 적용 * 가산점의 경우 과락기준(40점) 이상 득점시에만 부여
전형절차
ㅇ1차 : 서류전형 : 적부심사(응시자격), 자격증(20점) + 자기소개서(30점) + 경험 및 경력기술서(50점)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ㅇ2차 : 면접전형 : 100점(업무이해, 대인관계, 의사소통, 문제해결)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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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임용예정일 기준 진흥원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ㅇ 한국임업진흥원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4.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5.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한국임업진흥원 [취업규칙] 제6조(채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서류의 주요내용(학력,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한 자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타 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