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
2025년도 제9차 경력사원(전문계약직) 선발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1. 연령 : 제한없음 2.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 따라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현역의 경우, 2차 전형 면접 시작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3. 자격요건 :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보유자 * (전공분야) 경영·경제학, 법학, 사회과학(정책·행정·정치외교·언론·방송·매체학 등), 교육학, 언어·문학, 인문학 등 인문사회계열 관련 전공 ** (해당분야) 행정기관(정부·부처·지자체 및 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민간(기업, 민간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영역에서 정책소통, 대외소통·홍보협력, 민원·갈등관리(조정·중재), 협의체 운영 등 대외협력 업무 ※ 「지역 소통 및 갈등관리」 직무는 「민간전문가 전담 직위」이므로 사내지원, 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와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개방형 계약직 등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자는 지원 불가 ※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사항
동점자 우선순위: 취업지원대상자
전형절차
1. 전형 별 세부내용 가. 1차 전형: 서류심사(100), 인재상 및 조직적합도(적/부) 나. 2차 전형: 면접(100) 다. 최종합격자 결정: 신원조사,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확인 ※ 전형별 선발인원 수 가. 1차 전형: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나. 2차 전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다. 최종합격자 결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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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기소,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보류 ※ 결격사유 13의 경우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