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 육아휴직 대체인력(계약직)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1. 공고문 내 서류심사 자기개발실적 1건 이상 필수 제출 2. 임용(예정)일(2026.01.15.)부터 근무가능한 자 3.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4.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사무업무 가능자 6.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사항
○ 서류전형 우선합격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면접 전형 만점의 10% 가산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면접 전형 만점의 5% 가산 ○ 면접전형 동점자 중 우선합격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
전형절차
○ 1차 : 서류심사(채용인원의 7배수 내외 선발) ○ 2차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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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