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개방형 직위(재해예방부장) 채용 공고

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기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6(화)

직무분야 (NCS)

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기본자격 - [연령] 연령제한 없음(단, 공고마감일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 [병역]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기피자가 아닐 것) - [결격사항] 한국마사회 「인사규정」 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기타] 임용 예정일(`26. 2. 11.(수))부터 현업 전일근무가 가능한 자 □ 직무자격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1. 정부·민간·공공기관에서 관련분야* 실무자급 경력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책임자(부장급 이상) 경력 3년 이상인 자 2.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 5년(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중 7년,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1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기술사급 자격증*** 1개 이상 보유자 중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경력 : 산업안전, 건설안전 ** 관련분야 학위 : 안전, 건축, 토목, 건설, 산업공학 *** 기술사급 자격증 : 건설안전·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우대조건

취업지원(보훈) 대상자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 경력 우대사항 - (정부평가) 안전 활동 수준평가 및 안전관리 등급제 심사 경험자 - (안전정책) 안전 분야 중장기 계획, 안전문화 체계 구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및 이행점검 경험자 - (건설안전) 건설안전 분야 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수준평가 경험자 - (시설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관리 경험자 - (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 45001) 구축·실행 경험자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6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 경험자 □ 자격 우대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토목 및 안전 분야(가스, 소방)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 또는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보유자 □ 기타 우대사항 - 취업지원(보훈) 대상자(관련법령에 따라 전형별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 적용)

전형절차

□ 모집공고 및 지원서류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5. 12. 23.(화) ~ `26. 1. 6.(화) 16:00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recruit@kra.co.kr) - 지원서류 : 총 4종(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증빙서류(학력, 경력, 자격증 등)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요청 예정 □ 서류전형 - 선발규모 :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 심사방법 : (1단계) 자격요건 적/부 심사, (2단계) 지원서류 일체 심사 - 지원서류 심사기준 : 업무전문성(50점), 근무적합성(50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6. 1. 11.(일) 예정 □ 면접전형 - 선발규모 :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 면접일자 : `26. 1. 17.(토) 예정 - 면접장소 :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한국마사회 본사) - 심사방법 : 직무수행계획 PT심사 및 경험·상황면접 시행 - 심사기준 : 전문가적 능력(30점), 조직관리 능력(30점), 의사소통 능력(20점), 청렴·도덕성 등 공직윤리(20점) □ 최종 합격자 발표 : `26. 1. 28.(수) 예정 □ 임용 및 근무개시 : `26. 2. 11.(수)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재해예방부장(개방형 직위)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첨부1] 한국마사회 개방형 직위(재해예방부장) 채용공고문_251223.pdf
입사지원서[첨부2] 한국마사회 개방형 직위 지원서류 양식_251223.hwp
직무기술서[첨부3] 한국마사회 재해예방부장 직무기술서_251223.pdf

결격사유

□ 한국마사회 인사규정 제10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삭 제> 8. 「병역법」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람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10. <삭 제> 11.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고 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로서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본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