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5년도 제2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신규직원(기간제직원)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5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7(수)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응시자격> o 공통 -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소지자

가점 사항

<우대내용> o 법률가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1~2차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1~2차 전형 만점의 5%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1차 전형 만점의 5% -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 1차 전형 만점의 5% o 일반가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 1차 전형 만점의 3% - 한국사능력점정시험 1급 소지자: 1차 전형 만점의 2% o 고객상담: 상담업무 경력자 우대

전형절차

<전형절차/방법> o 일반행정, 고객상담 - 1차(서류심사): 5배수(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 2차(종합면접): 1배수(경험 및 상황면접)

채용 분야

일반행정고객상담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도 제2차 신규직원(기간제직원) 채용 공고.pdf
입사지원서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hwp
직무기술서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직무기술서.hwp
기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채용시험 장애인 등 편의제공 안내.hwp

결격사유

<결격사유> o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시원의 임용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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