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수자원공사

2026년 방호안전직 제한경쟁 채용공고

경력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남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9(금)

직무분야 (NCS)

경비.청소

응시자격

- K-water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연령 제한 없음 * 단, 공고 마감일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 입사일('26. 2. 27.)부터 현업 전일근무 가능자 - 응시가능 계급 : 소령 * 중령으로 명예진급(예정)한 자는 지원 불가 - 응시가능 대상 :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1) 소령 전역 예정자 * 입사예정일 전일까지 전역하지 않는 경우 합격자 결정이 취소됨 2) 소령 전역 후 3년 이내('23. 2. 27.~'26. 2. 26.)인 자 - 응시가능 병과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응시가능 병과 전역(예정) 자 1) 육군 : 보병과, 기갑과, 포병과, 방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생방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군사경찰과, 군수과, 의정과, 인사과* * 인사과 : 지휘관 직위 경력이 없는 경우 응시 불가능 2) 해군 : 함정과, 항공과, 정보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공병과, 군사경찰과, 의정과 3) 해병대 :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항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군수과, 군사경찰과 4) 공군 : 조종과, 항공통제과, 방공포병과, 정보과, 군수과, 정보통신과, 기상과, 공병과, 군사경찰과, 인사교육과, 의무행정과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1. 취업지원 대상자 :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로 선정(가점 미부여) 2. 장애인(본인) : 1차 전형 점수 만점의 10%

전형절차

[전형절차] 1. 자기기술서(자기소개서, 경험기술서) 제출 및 직업성격검사 - 직업성격검사 : 조직 적응역량 등을 검사하는 인성 온라인 검사 2. 1차 전형(면접) : 직무PT면접(40점) + 경험역량면접(60점) * 1배수 선발 3. 자격요건 적부심사 : 지원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적·부 심사 [기타사항] 1. 최종 합격자 결정 : 1차 전형 점수(100점) + 가점 합산 점수 고득점 순 2. 정규직 전환 : 수습(3개월) 직원으로 채용 후 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인 자에 한해 수습해제(수습 중 근무평가 등이 불량할 경우 면직) ※ 상세사항은 공고문 참고

채용 분야

방호안전직(방호)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년 방호안전직 제한경쟁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 작성항목(방호안전직).pdf
직무기술서NCS직무기술서-방호안전직.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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