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환경공단

2025년도 하반기 한국환경공단 경력직원 채용 공고

경력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인천
채용인원
2명
학력
대졸(4년)
접수마감
1.12(월)

직무분야 (NCS)

금융.보험

응시자격

<공통> ㅇ 성별, 연령 제한 없음(단, 임용 예정일 기준 공단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ㅇ 임용 예정일부터 즉시 업무 가능자 ㅇ 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모집구분 , 직급 간 복수지원의 경우 불합격 처리 <제한경쟁채용> ㅇ 사무직 3급(상경) · 공통 지원 자격을 충족한 자 · 해당분야 학사학위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증권사 내부통제 등 컴플라이언스 업무 수행 경력 2년 이상 필수) ※ 해당분야 학사학위 : 금융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세무학 및 기타 관련 학과 ※ 해당분야 경력 : 재정, 경제, 증권, 회계, 컴플라이언스 등 금융분야(영업·총무·기획·인사·홍보 등 사무 행정 업무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ㅇ 사무직 4급(상경) · 공통 지원 자격을 충족한 자 · 해당분야 학사학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증권사 내부통제 등 컴플라이언스 업무 수행 경력 1년 이상 필수) ※ 해당분야 학사학위 : 금융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세무학 및 기타 관련 학과 ※ 해당분야 경력 : 재정, 경제, 증권, 회계, 컴플라이언스 등 금융분야(영업·총무·기획·인사·홍보 등 사무 행정 업무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조건

법정가점(취업지원대상자), 특별가점(의사상자 및 유가족, 장애인)

가점 사항

<공통> 법정가점(취업지원대상자), 특별가점(의사상자 및 유가족, 장애인)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1. 서류전형 · 전형내용 ①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불성실 작성 및 블라인드 위반 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② 모집 분야별 지원자격 충족 여부 ③ 경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정량·정성평가 ※ 서류전형 평가기준 : 붙임3 참고 · 증빙자료 등록 : 입사지원자 전원(‘9. 증빙서류 제출’ 참고) · 합격자 결정 : 지원자격 부적합자를 제외하고 서류전형점수(정량·정성 평가점수+우대가점) 6할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2. 인성검사 · 전형내용 : 인성검사(적/부) · 합격자 결정 : 인성검사 적합자 전원 선발 3. 면접전형 · 전형내용 : 직무수행능력(PT, 50%) 및 직업기초능력(인성, 50%) ·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위원 평균점수가 6할 이상(우대가점 포함) 득점자 4. 최종합격자 결정 ·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점수(우대가점 반영) 고득점 순으로 채용인원 이내(1배수) 선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제한경쟁_사무직 3급(상경)제한경쟁_사무직 4급(상경)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pdf
공고문2025년도 하반기 한국환경공단 경력직원 채용 공고문.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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