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무기계약직(미화원_장애인제한경쟁)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비.청소
응시자격
?(장애인고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해당하는 자 ?(연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정년 만 60세) ?(학력·성별)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2026.02.02. 임용 예정)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법정 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채용 예정 인원 4명 미만으로 가산점 없음. 동점 시 우대 사회 형평 가산점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경증 5%, 중증 10%)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면접전형 만점의 3%
전형절차
(서류심사) 채용심의위원회에서 심사 ○ 응시자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적격여부 확인 - 지원자 전원 면접전형 응시기회를 부여하되, 응시자격 미달자 및 지원서 등 불성실 기재자는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 - 적격여부 심사는 심사위원 전원 합격판정을 한 경우 합격처리 (면접심사) 채용심의위원회에서 심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되, 평균점수 60점(가점포함)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심사항목 및 배점 (총 100점 만점: 5개 영역) -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 직무전문성(20) - 평가표 작성[별지3,3-1] _ [별지1, 1-1] 전형별 배점 및 가점기준 참조 ○ 동점자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 결정 ① 취업지원대상자(10%, 5% 순) ② 장애인(중증10%, 경증5% 순)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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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10. <삭제>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1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