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가스기술공사
인천기지지사 기간제 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전기.전자
응시자격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음(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 ○ 우리공사 「인사규정」등에 의한 채용 결격 및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 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 ※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임용일자)부터 근무가능자
우대조건
ㅇ 육아휴직대체인력(기간제계약직) :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등(※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 우대사항 ○ 육아휴직 대체인력(A)_기술(전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직무분야 전기(201), 전자(202)에 해당하는 자격증 - 기사이상 60점, 산업기사 50점 기능사 40점 ※ 최고 득점 자격증 1건 인정 ○ 육아휴직 대체인력(B)_기술(전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직무분야 전기(201), 전자(202)에 해당하는 자격증 - 기사이상 60점, 산업기사 50점 기능사 40점 ※ 최고 득점 자격증 1건 인정 ○ 관련분야(발전소, 석유·화학, 가스, 에너지, 플랜트) 시공 및 정비 유경험자 - 1개월 × 1점 (최대 30점) ※ 정규직, 인턴,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근무형태 무관 ※ 경력계산방법 : 모든 근무기간을 일 단위로 합산하여 30일로 나누어 계산(소수점 이하 절사) ○ 근무지 인근지역 거주자 차등 우대 (10점) - 인천광역시 거주자 ※ 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지 기준 (사택 미제공) ■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보훈 대상자 가점 미적용(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경력단절여성(전형단계별 만점의 5%) - 채용공고 전일부터 임용일까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어 근무하지 않는 여성으로, 최소 연속경력 1년 이상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라 혼인,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합산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두 가지 이상 해당 시 가점 중복 적용 ※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가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과락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1차전형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및 우대사항 평가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선발 배수 : 1명 5배수, 2명 3배수, 3명 이상 2배수 -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2차전형 (면접전형) -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 가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과락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결정 - 면접전형 평가점수가 만점의 60% 이상인 자 중 면접전형(100%)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소수점 처리 : 모든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가점 고득점자 (2순위) 장애인 등록자 (3순위) 직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 (4순위) 서류전형 총점(가점 포함) 고득점자 ※ 기준 모두 적용 후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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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