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부산대학교병원

치과진료센터(보철과) 진료교수 모집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부산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17(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보철과 전문의 자격소지자, 전문의 경력 1년이상 경력자

우대조건

없음

가점 사항

없음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채용 분야

진료교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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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치과진료센터(보철과) 진료교수 모집공고문.jpg
입사지원서[서식] 지원서 양식.pdf
직무기술서직무설명서 의사직(진료).pdf
기타[서식] 제출서류(2025년도 기준).zip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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