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정규직 조리사, 계약직(공공의료본부 간호사, 간호사, 보조원(장애)), 육아휴직대체 간호사 공개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1. 정규직 조리사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2. 계약직 공공의료본부 간호사(상근직)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종합병원이상 근무경력 3년 이상인자(경력증명서 필수) - 운전가능자 3. 계약직 간호사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및 3교대 근무 가능자 4. 계약직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및 3교대 근무 가능자 5. 계약직 보조원(장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6. 육아휴직대체 간호사(1)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및 3교대 근무 가능자 - 계약기간: ’26.2.1. ~ ’27.4.22. 7. 육아휴직대체 간호사(2)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및 3교대 근무 가능자 - 계약기간: ’26.2.1. ~ ’27.4.20. 8. 육아휴직대체 공공의료본부 간호사(상근직)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종합병원이상 근무경력 3년 이상인자(경력증명서 필수) - 운전가능자 - 계약기간: ’26.3.1. ~ ’27.2.28.
우대조건
장애인, 보훈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등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모든 제출 서류에 사진, 생년,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전형절차
1. 접수기간 : 2026. 1. 2.(금) ∼ 2026. 1. 18.(일) 17:30 ○ 접수방법 1) 홈페이지 접수: https://www.redcross.or.kr 2.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6. 1. 20.(화) 3. 면접시험 : 2026. 1. 22.(화) 4. 채용검증위원회 : 2026. 1. 23.(금) 5. 최종합격자발표 : 2026. 1. 23.(금) 6. 채용검진 및 서류검증 : 2025. 1. 23.(금)~ 2025. 1 .30.(금) 7. 채용예정일자 - 2026. 2. 1. 자 및 2026. 3. 1.자 ○ 1차 서류전형 : 모집인원의 7배수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60점 이상인 자 중 성적 순위, 미만인인 자는 불합격)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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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