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개방형 계약직(감사실장)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기초 지원자격 ㅇ 공단 인사규정 제9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첨1 참조) ㅇ 채용일(`26.2.23. 예정)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ㅇ 병역사항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입사일 이전 전역(소집해제) 예정자인 경우 지원 가능 ㅇ 지원가능 연령 : 제한 없음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직무 관련 필수 지원자격(하단 자격 중 1개 요건 충족 필수) ㅇ 박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자 ㅇ 석사학위 취득 후 1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자 ㅇ 학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자 ㅇ 공무원 5급직에서 8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자 또는 4급 이상 직에서 근무한 자 * (근무경력)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 관련이며 근무경력 산정 기준일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26.1.20)로 함 ㅇ 내부직원이 지원할 경우에는 감사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 여성, 자립준비청년, 한국산업단지공단 인턴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 여성, 자립준비청년, 한국산업단지공단 인턴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 5배수, 경력사항 20점, 자기소개서 20점(자기개발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직무수행계획서 60점(해당사업의 이해도 15점, 관련 전문지식 및 사업수행실적 30점, 직무수행계획의 논리성 및 충실성 15점) □ 2차(면접전형) : 2배수, 전문가적 능력 20점, 전략적 리더쉽 20점, 문제해결능력 20점, 조직관리능력 20점,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20점 □ 3차(최종합격자 선발) : 1배수, 고득점자순으로 복수로 추천된 자 중 이사장이 최종합격자를 선발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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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공단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