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센터]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신입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5명
학력
대졸(2~3년),대졸(4년)
접수마감
1.13(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문화.예술.디자인.방송,기계

응시자격

○ 공통사항(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임용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근무 불가능시 합격 취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인사규정」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모집분야: 보조공학 상담·평가(3명) - 보조공학, 재활공학, 작업치료학, 물리치료학,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재활학, 직업재활학, 특수교육학 관련 전공 분야 전문학사 이상 취득자 ○ 모집분야: 설계(기계, 디자인)(2명) -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산업디자인, 디자인공학, 재활공학, 의공학, 인간공학 관련 전공 전문학사 이상 취득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사항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채용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부여)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채용전형 단계별 만점의 5%(경증) 또는 10%(중증) 가점부여)* * 중·경증 여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상기 우대 사항 중 2개 이상의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전형절차

○ 전형절차 : 응시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각 전형별 개별 연락 통보 ※ 면접전형 일정은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에서 각 심사위원이 채점한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 면접전형에서 각 심사위원이 채점한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 면접전형에서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부족(D)"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과락 처리 [1차 서류전형] ○ 접수기간 : 2026.1.5.(월) ~ 2026.1.13.(화) 17: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방문, 우편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요구 및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 허위의 내용이 작성·제출된 경우 불합격 처리 - 접수 전자메일(이메일): kyu@kead.or.kr ※ 마감일 17:00 까지 도착한 이메일 접수 분에 한함 ※ 서류 제출 후 유선 확인 요망(02-6321-8418, 보조공학센터 채용담당자) ※ 메일 제목: 2026년 보조공학센터 체험형 청년인턴 지원서_OOO(성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1.15.(목) (5배수) ※ 1차 서류전형 지원자가 모집인원 5배수 미만의 경우, 서류전형 생략 가능 [2차 면접전형] ○ 면접전형 : 2026.1.19.(월)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1.21.(수) 예정 (1배수) ※ 결원 발생 시, 즉시 충원 가능하도록 채용인원의 2배수의 예비합격자를 선발하고 그 효력은 합격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함. ○ 채용예정일 : 2026.1.26.(월) 예정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개별 통보)

채용 분야

보조공학 상담·평가설계(기계, 디자인)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보조공학센터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hwp
입사지원서보조공학센터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보조공학센터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직무기술서.hwp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단 「인사규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34세를 초과한 경우 ○ 임용 예정일에 근무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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