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2026년 상반기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행정지원직(청년인턴) 채용 공고

신입+경력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부산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15(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연령)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 (학력, 성별) 제한 없음 ○ 해당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 ※ 기존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유경험자 제외 ※ 응시자격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인턴 수료자는 한국폴리텍대학 사무직원 공개채용 시 우대(필기 3% 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대상자 등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법정가산점 1)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부여함(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사회형평가산점 1)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또는 10%(중증) 2)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다문과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4)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면접전형 만점의 3%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므로 적용하지 않으나,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부여함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전형절차

채용공고: 2026.01.06.(화)~2026.01.15.(목) 16:00 원서접수: 2026.01.07.(수)∼2026.01.15.(목) 16:00 서류전형: 2026.01.16.(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01.16.(금) 17:00 면접전형: 2026.01.20.(화) 14:00 최종합격자 발표: 2026.01.21.(수) 17:00 합격자 등록: ~2026.01.23.(금) 임용(예정): 2026.02.01.(일)

채용 분야

청년인턴(일반)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공고)2025년 상반기 청년인턴(일반) 채용 공고.pdf
입사지원서응시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행정지원직_청년인턴).hwp
직무기술서NCS기반 직무기술서(행적지원직_청년인턴).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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