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인재원 무기계약직원(미화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비.청소
응시자격
ㅇ (연령) 우리대학 정관에 따른 정년(만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ㅇ (성별·학력·전공) 제한없음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ㅇ 해당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ㅇ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ㅇ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미해당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ㅇ (법정가산점) - 취업지원 대상자: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시 우대 ㅇ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10%(중증)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ㅇ (서류전형) 응시자격 및 지정서식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ㅇ (면접전형)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심사 - 평가항목(배점):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전문성(20점) ㅇ (합격자결정) 면접전형위원 평균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60%(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 이내 합격자 선정 - 동점자처리: ①취업지원 대상자, ②장애인(중증, 경증 순), ③면접전형 평가항목 중 ‘직무전문성’ 고득점자 순 ㅇ (예비합격자) 합격자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3명,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예비합격자 효력: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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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