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무기계약직원(사감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
응시자격
■ (학력·성별·연령) 제한 없음. 다만, 정년(만 60세) 초과자는 지원 불가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하고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조건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대상자 등 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법정가산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 가점(5% 또는 10% 적용) [사회형평가산점] 1. (장애인) 면접 전형 만점의 5%(경증) 또는 10%(중증) 가점 부여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2. (저소득층)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다문화가족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4.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전형절차
선발방법: 2단계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 원서접수 - 1.12.(월) ~ 1.21.(수) 18:00까지 - 업무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우편 및 방문 접수 금지) ■ 1차 서류전형: 1.26.(월) - 응시자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채용인원 5배수 이내 면접대상자 선발 - 심사기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기술 내용 등 - 서류접수자가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심사 미실시 및 접수자 전원 면접기회 제공 ※ 단, 응시자격 미달자 및 응시원서 대학지정서식 미사용, 불성실기재 등은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27.(화) ■ 2차 면접전형: 1.30.(금) - 응시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한 직무역량 면접 ※ 면접 장소: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 면접전형 결과 발표: 2.2.(월) ■ 합격자 등록: 2.4.(화) ~ 2.24.(수) 18:00 ■ 임용: 2.12.(목) 예정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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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법에 따른 비위면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