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2026년 제1차 연구직(부연구위원) 공개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연구
응시자격
○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026년 2월까지 박사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공통사항 ①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단, 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한 자는 지원 가능 ② 어학성적 소지자 - 공인외국어성적은 TOEFL(IBT 85점 이상, CBT 223점 이상), TOEIC(730점 이상), TOEIC Speaking(IM3 이상), New TEPS(331점 이상), OPIc(IM2레벨 이상), IELTS(6.5 이상) 등 공인기관 점수 인정 ※ 어학성적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분에 한하며, 서류접수 마감일(2026년 1월 30일) 이후 취득한 어학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단, 성적 유효기간 만료 전 통합채용포털(https://career.gosi.kr) 또는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https://gongmuwon.gosi.kr)에 사전 등록한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을 적용 - 해외 학위소지자의 경우는 어학성적 제출 제외
우대조건
장애인(전형단계별 만점의 5%가점부여),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는 관련법에 의거 우대, 국토연구원 청년인턴 (우수직원, 만점의 3% 가점 부여)
가점 사항
○ 장애인은 국토연구원 「직원채용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전형단계별 가점부여(만점의 5%)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는 관련법*에 의거 우대 * 관련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국토연구원 「청년인턴 운영지침」 제15조 4항에 따라 본원에서 청년인턴으로 5개월 이상 재직한 자 중 근무평가 결과가 ‘우수’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심사 시 만점의 3% 가점 부여 ※ 단, 입사지원서 기재 시 ‘경력사항’에 국토연구원 청년인턴 근무경력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 가점 항목이 복수일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전형절차
□ 전형단계별 배점 및 합격 배수 ○ 채용공고문 참조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주요 일정 ○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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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5년 내 본원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