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2026년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꿈드림공작소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강원
채용인원
1명
학력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1.20(화)

직무분야 (NCS)

교육.자연.사회과학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지원 당시 만 65세 미만인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하며 산업체 경력의 범위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체에 한함

우대조건

장애인, 여성과학기술인,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기술사 기능장 기술지도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제기능올림픽입상자,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

가점 사항

가산점은 서류심사에만 적용 -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5% - 여성과학기술인 : 서류전형 만점의 3% - 한국폴리텍대학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재직 중인 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급 : 서류전형 만점의 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 서류전형 만점의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 서류전형 만점의 2% -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1위(금메달, 훈장) : 서류전형 만점의 3%,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2위(은메달, 훈장) : 서류전형 만점의 2%,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3위(동메달, 훈장) : 서류전형 만점의 1%, 우수상(산업포장) : 서류전형 만점의 0.5% -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 서류전형 만점의 1%

전형절차

- 1차 서류심사 : 채용분야 적합도, 강의경력, 산업체 경력과 채용분야 적합도, 꿈드림공작소 운영방안을 심사하여 평균점수 60점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이내 선발 - 2차 면접심사 : 전공지식평가, 인성평가 실시하여 평균점수 60점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

채용 분야

산학협력중점교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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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6.01.06.2026년도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공고.pdf
입사지원서26.01.06.2026년도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제출서류.hwp
직무기술서26.01.06.2026년도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제출서류.hw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14.6.26〉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8.7.6, 개정 ‘19.4.26., ’23.12.26.>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19.4.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개정 ’22.3.22., ‘23.12.26.> 10.〈신설 ’13.7.15, 삭제 ‘19.4.26.〉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2.12.28.>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3.12.26.>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신설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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