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전KPS(주)

한전KPS 월성3사업소 26년도 제1차 단기노무원 채용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북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14(수)

이 공고가 우대하는 자격증

직무분야 (NCS)

기계,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하고 방사선관리구역 출입가능자*(TLD 발급 가능한 자)이며, 아래의 자격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1)산업안전 또는 건설안전 산업기사 이상의 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 2)아래 2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자 가)발전소 또는 건설현장 안전관리(감시단 포함) 경력자(5회 이상 경력증명서 제출 요) 나)산업현장/건설현장 안전관리 또는 안전감시단 경력 2년 이상인 자(경력증명서 제출 요)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가능자 : 지원서 접수 마감 기준, 2026년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 수검결과 “이상없음” 검진결과지 제출 및 2026년 방사선작업종사자 기본/직장교육 수료증 제출 요함

우대조건

보훈대상자(전 채용분야 적용,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또는10% 가점),안전관련 기술사 및 지도사 자격증 소지(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점,세부내용 붙임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 보훈대상자(전 채용분야 적용,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안전관련 기술사 및 지도사 자격증 소지(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점) -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 2개 이상 제출 시 1개만 적용

전형절차

1. 채용개요 가. 채용인원 : 총 1명 나. 근무기간 : '26.1.26 ~ '26.6.30(예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최초 투입일 및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다. 근 무 지 : 한전KPS 월성3사업소 라. 투입공사 : 신월성1,2호기 기전설비 정비공사 마. 수행직무 ○ 안전감시관 : 발전설비 정비 안전관리 활동 업무(별첨 직무기술서 참조) 2. 근무조건 가. 채용신분 : 단기노무원(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정규직 전환 혜택 없음) 나. 보수 및 복리후생 ○ 급여수준 : 일급(내부 기준에 의거 산정) ○ 4대보험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 ○ 숙식 제공 불가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소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시간외근무, 교대/시차근무) 3. 전형일정(회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신체검사 > 합격자발표 나. 서류접수 : '26.1.12(월)~1.14(수), 17:00 다. 서류심사 : '26.1.16(금) 라. 신체검사 : '26.1.20(화)~1.22(목) 마. 합격자발표 : '26.1.23(금) 4.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시 ○ 입사지원서 1부(지원자 서명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관련 사본(개인정보 제외,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4대보험 중 1개 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나. 최종합격자 명부 작성 전(별도 연락 예정)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원(원본)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지원자격 관련 원본 또는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채용 분야

안전감시관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6년 제1차) 알리오게시 단기노무원 채용 공고.hwp
입사지원서(26년 제1차) 알리오게시 블라인드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직무기술서(26년 제1차) 알리오게시 직무기술서.hwp

결격사유

○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 신체검사 : 단기근로자 관리 안전보건절차서(공용-안전-18) 상 신체검사 항목 및 사역기준 항목 - 배치전 건강진단 결과는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정보로 활용되지 않음 ○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기타 채용기준상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 한수원 출입관리지침에 의거 출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 ○ 신원조회 결과 출입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 (채용 후 신원조회 결과 출입제한사유 발생 시 채용 즉시 취소) ○ TLD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관리구역 출입대상자에 한함) ○ 인사규정 제9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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