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전북대학교병원

2026년도 상반기 의과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추가모집 공고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전북
채용인원
18명
학력
대졸(4년),석사
접수마감
1.14(수)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응시자격 및 모집분야 가.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 * 2026년 8월 말일까지 수료예정자 나. 전·후기 합격자는 추가모집에 지원 불가(단, 전 · 후기 합격자 중 해당병원의 합격포기 공문이 ‘26.1.8.(목) 12:00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도착한 경우 지원 가능(동일과목으로 지원 불가)) 다. 2026년도 레지던트 필기시험 미응시자 및 부정행위자는 지원 불가 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의 경우 병역법 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어야 함. 마.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모집분야 :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우대조건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우대

가점 사항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법정기준우대

전형절차

배점비율 : 필기시험 40%, 인턴근무성적 25%, 면접시험 15%, 실기시험 10%, 의과대학성적 10% (총 100%) 가. 서류전형 (신체검사, 비위면직, 채용비위 등 결격사유 확인) 나. 필기전형 (2026년도 레지던트 필기시험 성적으로 갈음, 필기시험 성적이 총점 40% 미만 불합격 처리) 다. 면접 및 실기시험(결시자 불합격 처리) 라. 최종 합격자 결정 ※ 합격자는 본원 건강관리센터에서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 합격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국내외 의과대학(원) 성적(졸업석차) 미 제출시 본원 최하등급(5등급)으로 평정함. *서류 제출시 첨부서류 중 개인 생년월일, 사진 등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첨부 바랍니다. **레지던트 임용시험의 경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필기시험 성적이 필기시험 총점의 40퍼센트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채용 분야

2026년도 상반기 의과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추가모집 공고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년도 상반기 의과전공의 레지던트 1년차 추가모집 공고.hwp
직무기술서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pdf

결격사유

-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채용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2.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4.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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