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 2026년도 2차 비정규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대구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27(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1.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한글속기 3급 이상, 비서 3급 이상,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중 1개 이상 소지자 2. 2026.2.19자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3.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4.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가점 사항

○ 서류전형 우선합격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면접 전형 만점의 10% 가산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면접 전형 만점의 5% 가산

전형절차

○ 1차 : 서류심사(채용인원의 7배수 이내 선발) ○ 2차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채용 분야

육아휴직 대체인력(사무직)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년도 2차 비정규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공고.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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