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026년 제1차 신규직원(공무직, 계약직) 채용 공고

신입+경력무기계약직,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세종
채용인원
11명
학력
학력무관,대졸(4년)
접수마감
1.28(수)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경비.청소,기계,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공통응시자격> ㅇ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인 사람. 단, 공무직 보안관리(경비), 환경관리(미화)의 경우 정년(만 65세)미만인 사람 ㅇ 남자의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ㅇ 임용예정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사람 ㅇ 아래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필히 참고 <채용분야별 자격기준(판단기준일 : 공고마감일)> ㅇ공무직 보안관리(경비) : 제한없음 환경관리(미화) : 제한없음 ㅇ계약직 수탁사업_연구보조 : 해사 분야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 후 2년 이상 해사 분야 경력을 가진 사람 수탁사업_연구개발사업 업무지원 :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수탁사업_수탁사업 업무지원 :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일반_사업추진 업무지원 :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일반_전산지원 : 관련분야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정보통신, 정보보안, 네트워크 등 컴퓨터공학 관련) 사무보조_사무업무보조(본사) : 제한없음 공무_보안(경비) : 제한없음 공무_환경(미화) : 제한없음 * 공고문 상의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상세내용 필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고졸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다문화가족, 공단근무경력,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 사항

우대사항에 따라 단계별 가점 부여 1.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면접 2. 장애인 : 서류-면접 3. 이전지역인재 : 서류 4. 고졸자 : 서류-면접 5. 저소득층 : 서류-면접 6. 북한이탈주민 : 서류-면접 7. 다문화가족 : 서류-면접 8. 자립준비청년 : 서류 9. 공단근무경력 : 서류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2급) : 서류 *공통 : 1∼8항은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 9∼10항은 중복 적용 가능 우대사항 해당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블라인드 처리),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세부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름. **우대사항의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필독

전형절차

<전형절차/방법>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6. 1. 13.(화) ~ 1. 28.(수) 15:00까지 ㅇ 접수기간 : ’26. 1. 15.(목) ~ 1. 28.(수) 15:00까지 [1차 서류심사] ㅇ공무직 : 분야별 채용인원의 7배수 선발 ㅇ계약직 : 분야별 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 [2차 면접시험] ㅇ공무직 :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직무능력/인성 : 100%) ㅇ계약직 :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직무능력/인성 : 100%) * 필기시험 없음, 상세내용은 공고문 필독

채용 분야

공무직(보안관리_경비)공무직(환경관리_미화)계약직(수탁사업_연구보조)계약직(수탁사업_연구개발사업 업무지원)계약직(수탁사업_수탁사업 업무지원)계약직(일반_사업추진 업무지원)계약직(일반_전산지원)계약직(사무보조_사무업무보조_본사)계약직(공무_보안_경비)계약직(공무_환경_미화)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채용 공고문.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zip
기타블라인드 채용 위반 검토기준 확인서등.zip
기타채용 이의신청서.hwp
기타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

결격사유

<임용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ㅇ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他 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항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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