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국립울진해양과학관 2026년 제1차 직원 채용 공고

신입+경력정규직,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북
채용인원
4명
학력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1.26(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 정년(만 61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가점 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사회취약계층,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경력, 비수도권 인재

전형절차

□ 정규직(선임급 및 원급) ○ 정규직(선임급 및 원급) 서류전형(10배수) - 해당분야 경력,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상벌사항 등 심사 -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동점자 전원 합격) - 10배수 미달 분야는 적·부로 판단하여 합격자 결정 ○ 정규직(선임급 및 원급) 필기전형(5배수)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필기시험(인적성검사, NCS직업기초능력평가) 실시 - 인적성검사 응시자 및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결과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인원 선발 * 합격 최저점에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 ○ 정규직(선임급 및 원급) 면접전형(1배수) - 2차 전형(필기) 합격자 대상 실무 및 면접 전형 실시 - 면접시험 결과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인원 선발 *동점자 발생 시 1. 취업지원 대상자, 2. 필기전형 순위, 3. 서류전형 순위의 순번에 따라 순위를 정함 *면접전형 예비합격자(2배수) 선정 ○ 정규직(선임급 및 원급) 최종전형 - 제출서류 검증 및 신체검사 등 진행 - 결격사유 발생 또는 입사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음 □ 계약직(원급/육아휴직 대체) ○ 계약직(원급/육아휴직 대체) 서류전형(10배수) - 해당분야 경력,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상벌사항 등 심사 -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동점자 전원 합격) - 자격기준 미달자, 서류 미비자 등 탈락 처리 - 10배수 미달 분야는 적·부로 판단하여 합격자 결정 ○계약직(원급/육아휴직 대체) 면접전형(1배수) - 1차 전형(서류) 합격자 대상 실무 및 면접 전형 실시 - 면접시험 결과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인원 선발 *동점자 발생 시 1. 취업지원 대상자, 2. 필기전형 순위, 3. 서류전형 순위의 순번에 따라 순위를 정함 *면접전형 예비합격자(2배수) 선정 ○계약직(원급/육아휴직 대체) 최종전형 - 제출서류 검증 및 신체검사 등 진행 - 결격사유 발생 또는 입사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음

채용 분야

[정규직]관리직 원급 - 계약·후생·민원[정규직]전문직 선임급 - 안전관리[정규직]전문직 원급 - 시설(전기)[계약직]관리직 원급 - 예산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년 제1차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직원 채용 공고문.pdf

결격사유

- 과학관 「인사규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전 기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5.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6.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8.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전 근무기간에서 채용비위를 이유로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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