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통영적십자병원) 계약직 간병사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다음 자격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º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º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º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º 물리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사항
○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º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º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º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º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 합격인원은 서류심사 합격배수 인원에 미포함(배수외 합격처리)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자 중 과락기준(필수자격조건)에 미달하는 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 면접전형 가점 대상자 º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산) º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산)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산)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한다. < 기타사항 > - 학력, 성별, 연령 제한없음 - 모든 자기개발실적 점수 반영요소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불인정될 수 있음 - 자기개발실적은 채용 공고 게시일 이전까지 취득한 자격증, 봉사활동 실적, RCY 경력, 표창만 인정하며 게시일 후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증빙자료 미제출시 점수 불인정, 증빙자료는 최종 합격자 대상 진위여부를 최종 점검함 - 자격증 및 면허증은 공고 게시일 이전 취득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체 유효 기간이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만 인정함 - 자기개발실적 점수 반영시 자격증은 항목별 가점사항 중복 적용 불가 (동일항목 내 상위등급 상위점수 하나만 반영) * 우대사항 대상자도 필수서류 제출 등 동일적용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전형절차
1. 전형절차 및 일정 - 서류접수 : 2026. 1. 13.(화) ~ 2026. 1. 29.(목), 17:00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서류발표 : 2026. 2. 3.(화) - 면접전형 : 2026. 2. 6.(금)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2. 10.(화) - 채용예정일 : 2026. 2. 23.(월) ○ 서류전형 : 모집인원의 7배수 범위내 합격 ○ 면접전형 :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 평균이 15점(25점 만점) 이상 인자 중 성적 순위 ※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하니 유의 바람(변경시 유/무선 또는 홈페이지 공지) ※ 병원 사정 등에 따라 업무전환배치 가능 2. 필수자격조건 ○ 다음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자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은 채용공고 게시일 전에 취득 및 채용일 기준 효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서류전형 평가 기준 (자기개발실적 점수 기준) ○ 사회봉사활동- 봉사활동시간 50시간 이상 * 헌혈유공장(회장표창)과 사회봉사활동은 지원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적용하며, 헌혈유공장(회장표창)이 표창경력 점수로 적용될 경우, 헌혈로 인한 봉사시간은 제외함(120시간에 한함) *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1365 자원봉사포털, 청소년 자원봉사시스템(DOVOL), 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하며 중복 적용 불가 * 채용공고 개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함 ○ RCY경력 : 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3년 이상 * 활동시간 있을 경우에 한함 * RCY 활동으로 인한 표창 가점 부여받았다면, RCY 활동 경력 가점은 부여하지 않음 ○ 표창 : 대통령,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회장,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 최고점 표창 1개만 적용(중복 적용 불가) * 단체표창의 경우, 단체명만 기재되었다면 미인정, 본인 이름이 기재된 경우만 인정 ○ 경력 : 우리사 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력에 한함 * 해당 면허증 취득 이후 해당 직종에 근무한 경력에 한함 * 청년인턴 및 단시간 경력 인정함 * 초단시간 경력 불인정 * 단일 기관 6개월 미만 경력은 미산입하며, 일단위는 버림 * 6개월 미만의 동일기관 경력의 경우, 10일 이내 재계약 등에 의해 연속된 경력만 합산하여 인정 ○ 업무관련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96년 이전은 정보통신운영기능사 2급 ○ 적십자관련 자격증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수상안전강사, 수상구조사, 심리사회적지지(PSS) 강사, 응급처치강사, 수화통역사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 및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채용공고 마감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 자기개발실적 증빙 서류는 자격조회 및 발급 확인이 가능한 확인서 또는 자격증만 증빙서류로 인정 (해당사이트 캡처화면 등 자격조회 및 발급 확인이 불가한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불가)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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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타 - 병원장이 근무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