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2025년 시설직(미화원·기술원·방호원) 공개채용
직무분야 (NCS)
경비.청소,건설,기계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단, 입사일 이전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한 자는 지원 가능 ○ 미화관리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자 ○ 기계 관리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 기계(냉.난방기 등) 관리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4교대(주간-주간-당직-휴무) 근무가 가능한 자 ※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적용에 동의하는 자 ○ 건축 관리(건물영선원)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경비.안내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자 ※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2항」에 근거한 신임교육 제외 적용자 제외 - 근무지(세종시 반곡동 청사)에서 격일제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2교대) ※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적용에 동의하는 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대상자) 및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적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직원채용규칙」 제20조(청년인턴 가점부여) 및 「청년인턴 운영지침」 제15조(취업지원 등) 제4항에 따라 본원에서 청년인턴으로 5개월 이상 근무하고 근무평가 결과가 90점 이상으로 ‘우수’에 해당할 경우 ※ 단, 입사지원서 기재 시 경력사항에 청년인턴 근무경력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가점 사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대상자) 및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적용 - 법률에 명시된 사항에 근거하여,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내의 경우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음 ○ 「직원채용규칙」 제20조(청년인턴 가점부여) 및 「청년인턴 운영지침」 제15조(취업지원 등) 제4항에 따라 본원에서 청년인턴으로 5개월 이상 근무하고 근무평가 결과가 90점 이상으로 ‘우수’에 해당할 경우 - 서류전형 시 만점의 3% 부여 ※ 단, 입사지원서 기재 시 경력사항에 청년인턴 근무경력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 인성검사 - 2차(일반면접) ※ 인성검사를 응시한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일반면접전형 실시 - 서류전형: 만점의 70% 이상 득점자 중 점수순위로 6배수 선발 - 만점의 80%이상 득점자 중 점수 순위로 결정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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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