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2026년 제1차 직원 채용 공고(변경)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영업판매,섬유.의복
응시자격
(무기계약직, 일반계약직 나급) ㅇ임용예정일 기준 재단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ㅇ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일반계약직 가급) ㅇ임용예정일 기준 재단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ㅇ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예정 직무분야 업무 경력자 (①, ② 중 한 개 이상 해당자) ① 상품 및 문화콘텐츠 관련 국고사업 추진 경력 2년 이상 ② 상품 디자인 및 제작 관련 업무 추진 경력 3년 이상 (청년인턴) ㅇ임용예정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 체험형 인턴: 1991.3.4. 이후 출생자 (임용예정일 2026.3.3.) - 채용형 인턴: 1991.3.10. 이후 출생자 (임용예정일 2026.3.9.)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연장 ㅇ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장애인, 청년, 고졸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 사항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업무 경력자 (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무기계약직, 채용형 청년인턴) 1차 서류전형(10배수), 2차 필기전형(5배수), 3차 면접전형(1배수) (일반계약직, 체험형 청년인턴) 1차 서류전형(5배수), 2차 면접전형(1배수)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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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단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리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형의 확정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부정합격자·부정청탁자·채용관련 직원 및 채용위탁사의 직원 1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12. <삭제> 13. 기타 「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등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