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2025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제2차 채용(정규직) 공고

경력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9.23(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공통요건) ㅇ 재단 인사규정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만18세 이상이며 재단 정년(만60세) 초과하지 않은 자 ㅇ 해외출장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임용예정일 근무 가능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ㅇ 관련분야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ㅇ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ㅇ 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ㅇ 석사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ㅇ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우대조건

(일반) 장애인, 지역인재 / (특별자격) 전산회계, 전산세무, FAT, ERP정보관리사(회계/인사 중 1개),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공인노무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KBS한국어능력시험

가점 사항

ㅇ 장애인(장애인고용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우대) : 서류전형 만점의 5%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 (지방대육성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지역인재) : 서류전형 만점의 3% ㅇ 전산회계 2급 이상, 전산세무 2급 이상, FAT 2급 이상 등 3개 중 택 1 : 서류전형 만점의 3% ㅇ ERP정보관리사(회계/인사 중 1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1급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3개 중 택 1 : 서류전형 만점의 2% ㅇ 공인노무사 : 서류전형 만점의 5%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3+ 이상 등 2개 중 택 1 : 서류전형 만점의 1% ※ (일반가점) 장애인, 지역인재 중 높은 점수를 적용하여 최대 5점 적용 가능 ※ (특별가점) 최대 5점, 일반가점과 특별가점 중복 적용 가능(중복적용 시 총 가점은 최대 10점) ※ 자격증별 잔여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

전형절차

ㅇ 모집전형(정규직, 근무지 : 서울) - 직급 / 인원 : 5급 대리 / 1명 - 담당직무 : 보수관리(주업무), 회계 및 사무행정 지원(부업무) ㅇ 전형 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평정점수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선발 (9배수) - (면접전형) 평정점수 60점 이상 고득점자 선발 *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 선정은 해당 전형 과정에서 취득한 성적순으로 함. ㅇ 전형방법 - (서류접수) 채용사이트 (https://keia.recruiter.co.kr/career/jobs/82753)로 접수 - (서류전형) 위원평가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선발, 불성실기재 및 블라인드채용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 -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 종합심층면접 ㅇ 동점차 저리 기준 - (서류전형) 선발배수 내 전원 합격자로 선발 - (면접전형) 서류전형 평가점수가 높은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비수도권 지역인재 순으로 합격자 결정 ㅇ 전형일정 - (서류접수) 9.9(화)~9.23(화) → (서류전형) 10.14(화)~10.16(목) 중 1일 → (면접전형) 10.22(수)~10.23(목) 중 1일 → (이의신청) 10.24~11.7 - (단계별 합격자 발표) 기관 홈페이지(https://www.e-policy.or.kr/) 게시 및 대상자 개별 통보 예정

채용 분야

사무행정(보수/회계지원)경쟁률 127:1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공고문2025년 제2차 신규채용(정규직).pdf
입사지원서붙임5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경험 및 경력기술서.pdf
직무기술서붙임1NSC 기반 직무설명서2025년 2차 채용.pdf
기타붙임2서약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체크리스트.pdf
기타붙임3합격자 경력 환산 및 내부평가급 지급 기준.pdf
기타붙임4비수도권 지역인재 기준.pdf

결격사유

□ 재단 취업규정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해임의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8. 병역기피 중에 있는 자 9.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11. 본 재단 또는 타 공공기관 등에서 비위채용으로 채용 취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위채용자에 대해서는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 동안 본 재단의 채용전형에 응시를 제한한다. 1. 제6조의 채용구비서류를 허위의 내용으로 제출한 자 2. 채용 관련 인사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에 해당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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