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부산대학교병원

20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공고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부산
채용인원
39명
학력
대졸(4년)
접수마감
1.28(수)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상급년차 수련의 사직일 기준)로부터 수련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군전역(예정)자 및 외국수련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 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타 병원 상급년차 중복지원 불가능, 수련중인 경우 지원 불가

우대조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에 따라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가점 사항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에 따라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전형절차

1.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 서류전형: 적격여부 - 면접전형: 100%

채용 분야

전공의(레지던트)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2_20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공고.hwp
입사지원서별첨4. 전공의 지원서 권장양식.hwp
직무기술서(참고)전공의의_연차별_수련교과과정_고시.hwp
기타붙임3_첨부문서(상급년차).zip

결격사유

응시제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제 1 항에 의하여 2012년도 8월 2일 이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 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할 수 없다.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 삭제 12.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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