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25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정보통신
응시자격
1. 공통 응시자격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37조에 의한 정년(60세) 미만인 자 2. 분야별 응시자격 가. 제한경쟁 - (전산관리) 관련 국가기술자격 1개 이상 보유자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나. 공개경쟁 - 응시자격 제한 없음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관련 국가자격 소지자 등
가점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필기 및 면접(5% ~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적용대상 법령은 채용공고문 [붙임1] 참고 2. 장애인: 필기(경증장애 3%, 중증장애 5%)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3. 산재보험 유족: 필기(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재해 사망자의 유족 4.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필기(3%)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필기(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6. 북한이탈주민: 필기(3%)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7. 다문화가족: 필기(3%)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정의 중 외국 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자녀 8. 한부모가족: 필기(3%)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9. 자립준비청년: 필기(3%)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보호조치 종료 및 해당시설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청년인턴: 필기(3%)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청년인턴으로 채용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11. 사업직 직원: 필기(6개월 이상 3%, 2년 이상 5%)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사업직 직원(산학협력단 및 생활협동조합 직원 포함)으로 채용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12. 계약직 직원: 필기(3%)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하였거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13. 시간선택제: 필기(5%)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시간선택제로 재직 중인 자 14. 공무직 직원: 필기(6개월 이상 3%, 2년 이상 5%)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공무직 직원으로 채용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15. 한국사능력검정: 필기(1급 1%, 2급 0.5%) 16. 자격증 소지자: 면접(5%) - 전문: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 기술사: 채용분야별 관련 직무분야 자격증 소지자(별도로 정함) - 기능장: 채용분야별 관련 직무분야 자격증 소지자(별도로 정함) - 일반행정 채용 시: 안전보건분야 국가기술자격, 의사 면허, 간호사 자격 소지자
전형절차
1. 1차(서류전형): Pass / Fail (중복지원, 자격요건 미달, 불성실 작성, 블라인드 채용기준 위반자는 탈락 처리) 2. 2차(필기전형): 직업성격검사를 통과하고 직무능력검사 과목별 40점 이상이며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3. 비대면 역량검사: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 비대면(온라인) 역량검사 - 인재개발직(전산)의 경우 검사결과 기반 기술면접 실시 / 공무직(일반행정)의 경우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4. 3차(면접전형): 면접위원 평가점수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필기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합격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예비합격자로 등록 가능(6개월) 인재개발직은 채용형인턴으로 임용하고 3개월 후 직무수행평가를 통해 정규임용 여부 결정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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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37조에 의한 정년(60세) 이상인 자 3. 제한경쟁 채용분야 응시자 중 응시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