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개방형직위(지역개발지원단장, 농어촌자원개발원 도농교류센터장) 임용 공고

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세종,경기
채용인원
2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7.9(수)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농림어업

응시자격

○ 연령·성별: 제한없음 ○ 공통요건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 - 한국농어촌공사 인사규정 제9조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이 제한되는 퇴직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필요 ○ 지원자격 요건: 직위별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자 가. 농어업·농어촌 등 관련분야 공무원 4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농어업·농어촌 등 관련분야 공무원 5급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1급(한국농어촌공사 기준) 이상으로 근무한 자로서 농어업·농어촌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농어업·농어촌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한국농어촌공사 재직자(개방형직위 임용자 포함) 중 2급직 이상으로 재직한 자(단, 공사 직원의 경우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인 자)

우대조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사항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동점일 경우 전원 추천)

전형절차

심사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 제출서류를 기초로 응시자격 심사 - 임용직위별 고 득점자 순으로 면접대상자 선정(3배수) ○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등 심사 - 임용직위별 고 득점자 순으로 후보자(복수) 선정 후 CEO 추천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지원자가 3명 이내일 경우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 서류·면접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동점일 경우 전원 추천) ○ 합격자 결정: 후보자 중 CEO 결정

채용 분야

공통(전문계약직)경쟁률 2:1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개방형직위 공고문.hwp
입사지원서개방형직위 제출서류 양식.hwp
기타개방형직위 지역개발지원단장 직무수행요건명세서.hwp
기타개방형직위 도농교류센터장 직무수행요건명세서.hwp

결격사유

한국농어촌공사 [인사규정] 제9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 제 <2006.12.29> 10.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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