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가스기술공사
전북지사 기간제 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건설,기계,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음(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 ○ 우리공사 「인사규정」등에 의한 채용 결격 및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 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 ○ 각 채용분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 (임용일자)부터 근무가능자
우대조건
○ 육아휴직대체인력(기간제계약직) :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등, ※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 해당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이상 소지자 구분(전북지사 본부 기전부 근무자)_전기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기사 이상 : 20점 산업기사 : 16점 기능사 : 12점 구분(전북지사 홍성사업소 관로정비부 근무자)_순찰, 정비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전기, 전기공사, 가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기사 이상 : 20점 산업기사 : 16점 기능사 : 12점 (단, 동일 종목은 높은 점수의 자격증 1개만 인정) 최대 60점 만점 (예) 가스 산업기사, 가스 기사 중복 보유 시 가스 기사로 20점 부여 ○ 관련분야(발전소, 석유·화학, 가스, 에너지, 플랜트 등) 시공 및 정비 유경험자 - 1개월 × 1점(최대 30점) ※ 정규직, 인턴,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근무형태 무관 ※ 근무일수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만 인정 ※ 경력계산방법 : 모든 근무기간을 일 단위로 합산하여 30일로 나누어 계산(소수점 이하 절사) ○ 전북 군산시 및 충남 홍성군 거주자 (10점) <사택 미제공> ※ 각 근무지 기준 동일지역 거주자 ※ 공고일 전일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기준 (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국가유공자법 31조 3항에 따라 보훈 가점 합격자의 비율을 선발예정인원의 30% 이하로 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경력단절여성*(전형단계별 만점의 5%) ※ 2가지 이상 중복의 경우 모두 적용(면접전형 과락시 미적용) ※ 서류전형 :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 면접전형 :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가점 포함 총점 6할 미만인 경우 과락) ※ 경력단절여성 : 채용공고 전일부터 임용일까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어 근무하지 않은 여성으로 최소 연속경력이 1년 이상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라 혼인,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합산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단, 취업지원(보훈)대상자는 채용인원이 4인 이상인 전형에 한하여 우대 적용
전형절차
ㅇ 1차(서류전형) : 선발예정인원 5배수 선발, 입사지원서 평가(100%), 가점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ㅇ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 선발, 면접평가(100%), 가점 - 과락 기준 : 총점 6할 미만(가점 포함)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결격사유 해당여부확인서 징구 ㅇ 최종합격 : 면접점수가 6할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30%)과, 면접전형(7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가점 고득점자 (2순위) 장애인 등록자 (3순위) 직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 (4순위) 서류전형 총점(가점포함) 고득점자 ○ 임용예정일 : 2025. 11. 17.(월)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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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닌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