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제2025-05호 채용공고

신입+경력정규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청년인턴(채용형)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채용인원
2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2.30(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건설,기계,정보통신

응시자격

□ 자격요건 1) 공통 자격요건 - 채용 확정 후 즉시 업무 가능자 - 관리원「인사규정」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채용분야별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 - 채용 공고문 참고 3) 판단기준 - 자격요건은「인사규정」, [별첨1] 채용자격 기준에 따르며, 해당 채용공고 내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자격 및 학위취득 요건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하나의 요건만 해당하면 유효합니다. (A-1) 정보시스템·데이터관리 ? 공무원 8급 또는 9급으로 5년 이상 경력자 ? 건설기계분야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동일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 이상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A-2) 검사행정 ? 공무원 8급 또는 9급으로 5년 이상 경력자 ? 건설기계분야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동일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이상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A-3) 재무·회계 ? 공무원 8급 또는 9급으로 5년 이상 경력자 ? 건설기계분야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동일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이상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A-4) 건설기계 검사원(채용형 인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5조에 따라 만34세 이하인 사람(공고일 기준) * 단,「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만 37세)까지 연장 가능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A-5) 기록물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제1항에 적합한 자 *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기록관리학,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A-6) 검사소 사무행정 ?자격 무관 (A-7~13) 체험형 인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5조에 따라 만34세 이하인 사람(공고일 기준) * 단,「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만 37세)까지 연장 가능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관리원 청년인턴 수료자(채용형·체험형), 비수도권지역인재,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 청년, 한부모 가정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만점의 5%, 10%), 장애인(만점의 5%), 경력단절여성(만점의 2%), 관리원 청년인턴 수료자(체험형/채용형, 만점의 2%), 비수도권 지역인재(만점의 2%), 북한이탈주민(만점의 2%), 다문화가정(만점의 2%), 자립준비청년(만점의 2%),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만점의 2%)

전형절차

(A-1) 정보시스템·데이터관리 -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전형, 3차 면접전형 (A-2) 검사행정 -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전형, 3차 면접전형 (A-3) 재무·회계 -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전형, 3차 면접전형 (A-4) 건설기계 검사원(채용형 인턴) -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전형, 3차 면접전형 (A-5) 기록물 관리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A-6) 검사소 사무행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A-7) 체험형 인턴(경기북부검사소)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A-8) 체험형 인턴(대전검사소)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A-9) 체험형 인턴(충북검사소)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A-10) 체험형 인턴(충남검사소)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A-11) 체험형 인턴(경북검사소)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A-12) 체험형 인턴(광주검사소)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A-13) 체험형 인턴(강원영서검사소)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채용 분야

(A-1) 정보시스템/데이터관리(A-2) 검사행정(건설기계 행정사무)(A-3) 재무/회계(A-4) 건설기계 검사원(채용형 인턴)(A-5) 기록물 관리경쟁률 5:1(A-6) 검사소 사무행정경쟁률 11:1(A-7) 체험형 인턴(경기북부검사소)경쟁률 23:1(A-8) 체험형 인턴(대전검사소)경쟁률 12:1(A-9) 체험형 인턴(충북검사소)경쟁률 5:1(A-10) 체험형 인턴(충남검사소)경쟁률 4:1(A-11) 체험형 인턴(경북검사소)경쟁률 6:1(A-12) 체험형 인턴(광주검사소)경쟁률 16:1(A-13) 체험형 인턴(강원영서검사소)경쟁률 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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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제2025 05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채용공고문(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포함).pdf
입사지원서제2025 05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채용공고문(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포함).pdf
직무기술서제2025 05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채용공고문(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포함).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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