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전북대학교병원

2025년 임상교수요원(안과) 공개채용 공고

신입+경력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전북
채용인원
1명
학력
대졸(4년)
접수마감
8.1(금)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전문의 자격소지자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다만, 치과는 전문과정 수료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자(단, 전역 예정자는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전임의 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전임의 또는 전공의 수련병원 전문의 경력 (군 경력 제외)이 1년 이상인 자 ?본원 ?임상교수요원 임용에 관한 지침? 제4조 및 제5조 제3항, 제4항의 연구실적물 기준을 충족한 자(단,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1회에 한하여 100% 연구실적 및 SCI(E)급 주저자 1편으로 인정)

가점 사항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시험단계별(취업보호유형별)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논문심사 2차 면접시험

채용 분야

임상교수요원경쟁률 1:1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2025년 임상교수요원(안과) 공개채용 공고문.hwp
직무기술서3. 직무설명서_안과.pdf
기타2.연구실적목록 임상교수 000과 이름.xlsx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채용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아동복지법」제3조제7의2호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 -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 관련 범죄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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