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금융개발원 2026년 1차 공개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정보통신,연구
응시자격
□경력직(금융연구직) 응시자격 다음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ㅇ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ㅇ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ㅇ 전문학사학위취득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 참고사항 - 계약기간 : 2026. 1. 23. ~ 2026. 7. 22.(6개월) - 계약기간 종료일에 당연면직 □청년인턴(체험형) 응시자격 ㅇ 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참고사항 - 계약기간 : 2026. 1. 23. ~ 2026. 7. 22.(6개월) - 인턴수행기간 종료 후 전환 계획 없음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5~10점), 장애인(10점), 청년인재(3점),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3점), 북한이탈주민(5점), 경력단절여성(5점), 다문화가정(5점), 저소득층(5점), 자립준비청년(5점), 지역인재(3점)
가점 사항
□경력직(금융연구직) 우대사항 - 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연구수행 및 공공·금융분야 컨설팅 수행 有경험자 - 경영 · 경제 · 통계 · 행정 · 공공정책학 관련 분야 전공자 우대 □청년인턴(체험형) IT·정보보호직무 보조 직무 우대사항 - IT 및 정보보호 관련 분야 전공자 우대
전형절차
□ 1차 서류심사 (공통) o 심사기준 :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심사) o 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ncs 제외 분야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시험 대상인원으로 선발 □ 2차 면접심사 (공통) ㅇ심사기준 :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심사) ㅇ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60점 이상자에 한하여 예비합격자를 지정할 수 있음 ㅇ심사방법 : 질의응답형 면접 실시 ㅇ심사장소 : 본사, 부산지사, 광주지사 ※ 분야별 세부일정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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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우체국금융개발원 업무규정 제14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임용일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결격사유에 대하여 임용일 이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로 적용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재직 중 징계로 면직(파면, 해임, 근로계약 직권해지를 말한다)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