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물류지원단 기간제(연구, 행정)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연구
응시자격
□ [공통] -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성별 제한 없음 -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전북전주 스마트물류플랫폼 구축·운영 관련 기획, 성과관리, 홍보, 결산 등 가능한 자 □ [나이] 만 60세 이하(공고일 기준) □ [근무]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연구 '26. 2. 9., 행정 '26. 3. 3.) □ [경력] - (연구) 물류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중 3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자 - (행정) 해당 없음
우대조건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비수도권 지역 인재, 자립준비청년, 청년고용법상 청년, 경력단절여성,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가점 사항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비수도권 지역 인재, 자립준비청년, 청년고용법상 청년, 경력단절여성,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o 선발인원: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o 심사위원: 내외부위원 o 심사방법: 직무자격증(20%) + 자기소개서(80%) + 우대사항(가점) - (가군, 5점) 유통관리사 2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1급, MOS 마스터 - (나군, 10점) 유통관리사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 (다군, 15점) 물류관리사 * 중복적용 가능(최대 20점까지만 인정), 무관한 자격증은 우대하지 않음 * 동일 자격증의 경우 최상위 급수 자격증만 인정 * 심사위원 점수 합계의 평균 70점 이상인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2차 면접전형 o 선발인원: 기간제 근로자 2명(연구1, 행정1) o 심사방법: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면접)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적합한 인재채용을 위해 해당분야 부서장 전형위원 참석 가능 * 합격자 임용포기 및 사업기간 내 이내 퇴사 시 차순위자 대체 가능 ※ 채용 관련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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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