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어촌어항공단

2025년 상반기 제2차 한국어촌어항공단 직원 공개채용 연장공고(기간제계약직)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충남,전남,경남
채용인원
4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7.18(금)

직무분야 (NCS)

건설

응시자격

<기간제계약직> ㅇ 기간제계약직 경력 프로젝트매니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고급기술자격 이상이며, 해당분야(토목,건축) 12년 이상의 경력 보유자 ㅇ 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토목(내포(안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보유자 또는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 ㅇ 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토목(내포(재생), 목포): 해당업무 수행 가능한 자, (우대) 해당분야자격증 및 운전면허등록증 소지자 [공통 응시자격 요건] *단 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상이함 ㅇ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 ㅇ 연령 : 제한 없음(단, 공단 인사규정 제46조에 따른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일반직 및 공무직에 한함)) ㅇ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어학점수 : 제한 없음 ㅇ 기타 : 공단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지역 거주자(기간제계약직 지원자에 한함, 수도권 지역 제외)

가점 사항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최종학력(석사이상은 학사 기준)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 중퇴, 또는, 재학, 휴학 중인자) ㅇ 지원분야 근무지에 거주하는 자(기간제계약직에 한함, 수도권 지역 제외) :공고일 이전까지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총 합해 3년 이상인 자 또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지역으로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ㅇ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및 채용홈페이지 참조

전형절차

ㅇ 서류전형(기간제계약직 5배수) - (신입) 교육사항, 자격증, 한국사능력, 공공기관 청년인턴, 자기소개서, 우대가점 등 - (경력) 경력사항, 자격증, 한국사능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가점 등 ㅇ 필기전형 - 기간제계약직(적/부) : 온라인 인성검사 ㅇ 면접전형(1배수) - 기간제계약직: 집단면접 또는 개별면접

채용 분야

기간제계약직 경력 프로젝트매니저/창원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토목/내포(안전)경쟁률 1:1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토목/내포(재생)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토목/목포경쟁률 1:1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상반기 제2차 한국어촌어항공단 직원 공개채용 연장공고(기간제계약직).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ㅇ 다음 공단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제8조 제4항의 각종 시험에 부정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채용시 비위행위자 12. 제3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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