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_영선원_보훈특별고용) 채용 공고

신입+경력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강원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29(목)

직무분야 (NCS)

건설

응시자격

○ (연령·학력·성별) 제한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붙임】직무기술서 참조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미해당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 취업 제한 ○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2026. 3. 1. 예정) ○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강원서부보훈지청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우대조건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대상자 등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가. 법정 가산점 ▶ 국가유공자 (각 전형 시 동점자 우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 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나. 사회 형평 가산점 ▶ 장애인 (면접 전형 시 만점의 5~10% / 경증5%, 중증10%)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저소득층 (면접 전형 시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자녀 (면접 전형 시 만점의 3%)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면접 전형 시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면접 전형 시 만점의 3%)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우대 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해야함 ※ 분야별 (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중복 적용하고, 동일 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우대항목 1가지만 인정

전형절차

가.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나. 1차(서류심사) ○ 응시자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 지원자 전원 면접심사 응시기회를 부여하되, 응시자격 미달자 및 지원서 등 불성실 기재자는 면접심사대상에서 제외 다. 2차(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항목 및 배점: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직무전문성(20)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 결과 최고득점자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③ 면접심사 평가항목중 직무전문성 고득점자 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중도퇴직, 결격사유 발생 시 면접성적 불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정 ※ 예비합격자 유효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임용기간(3개월) 만료일까지로 함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영선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년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_영선원(보훈특별고용)]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응시원서(양식).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영선).pdf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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