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직원(계약직-장애인/보훈제한경쟁, 체험형청년인턴, 육휴대체, 일반) 채용공고(2026-001)

신입+경력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30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2.9(월)

직무분야 (NCS)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응시자격

【공통】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기타 해당 직급에 임용될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ㅇ 합격자 발표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ㅇ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ㅇ 성별, 연령, 학력, 지역 등에 따른 지원자격의 제한없음 ㅇ 체험형 청년인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에 의거, 채용공고일 기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자 ※ 단, 2026.12.31. 기준 정년(만60세)이 도래하는 자는 지원불가

우대조건

채용직무 관련 전공자, 관련 기관 및 사업 운영 경력자, 문서 작성 및 컴퓨터(PPT, EXCEL, HWP)활용 능력 우수자

가점 사항

ㅇ 우대사항 - 채용직무 관련 전공자 - 관련 기관 및 업무 경력자 - 예산 전산 시스템 활용 우수자(E 나라도움 시스템) - 문서 작성 및 컴퓨터(PPT, EXCEL, HWP)활용 능력 우수자 - 전시, 행사 운영 경험자 * 분야별 우대사항은 서류심사 시 정성적 우대사항으로 반영

전형절차

ㅇ 서류접수 : 2026.1.22~2026.2.9 ㅇ 서류전형 : 2026.2.10~2026.2.13 ㅇ 서류전형 발표 : 2026. 2월 4주차(예정) ㅇ 면접전형 : 2026. 3월 1주차(예정) ㅇ 인사위원회 : 2026. 3월 2~3주차(예정) ㅇ 합격자 전력조회 : 2026. 3월 2~3주차(예정) ㅇ 합격자 발표 : 2026. 3월 2~3주차(예정) ㅇ 임용 : 2026. 3월 5주차(예정) *채용분야에 따라 임용일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채용 분야

장애인제한경쟁-계약직-문화예술행정지원(A01-공예기반)장애인제한경쟁-계약직-문화예술행정지원(A02-공공디자인진흥)장애인제한경쟁-계약직-문화예술행정지원(A03-전통문화진흥)보훈제한경쟁-계약직-문화예술행정지원(B01-전통문화산업)체험형청년인턴-계약직-문화예술행정지원(C01-공예산업)체험형청년인턴-계약직-문화예술행정지원(C02-공공디자인기반)체험형청년인턴-계약직-문화예술행정지원(C03-전통문화진흥)체험형청년인턴-계약직-문화예술행정지원(C04-한복산업)육아휴직대체-계약직-문화예술행정지원(D01-공예기반)육아휴직대체-계약직-문화예술행정지원(D02-공예기반_공예주간)일반-계약직-사무행정(E01-회계)일반-계약직-문화예술행정지원(E02-공예기반)일반-계약직-문화예술행정지원(E03-공예문화산업)일반-계약직-문화예술행정지원(E04-숍 운영관리)일반-계약직-문화예술행정지원(E05-공예문화연구)일반-계약직-문화예술행정지원(E06-공예문화연구_우수공예품)일반-계약직-문화예술행정지원(E07-공공디자인부문)일반-계약직-문화예술행정지원(E08-전통문화)일반-계약직-문화예술행정지원(E09-전통문화산업부문)일반-계약직-문화예술행정지원(E10-전통문화진흥부문)일반-계약직-문화예술행정지원(E11-한복산업_판로지원)일반-계약직-문화예술행정지원(E12-한복산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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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_2026년 제1차 신규직원(계약직) 채용 공고문(직무기술서 포함).pdf
입사지원서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입사지원서양식.jpg
직무기술서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_2026년 제1차 신규직원(계약직) 채용 공고문(직무기술서 포함).pdf

결격사유

ㅇ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제13조【결격사유】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국가기관 또는 진흥원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4.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기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10. 공공기관 운영에 관란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1.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12. 기타 관계법령에 규정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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