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행정지원직(학과조교직 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
응시자격
- (학력) 채용 예정 학과(계열)를 전공하고, 2년제 대학의 학위과정을 마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채용예정학과: 산업안전검사과) * 채용 예정 학과(계열)는 대학알리미 표준분류체계의 ‘공학’ - ‘산업·안전’, ‘재료’ 계열에 명시된 학과에 한함 대학알리미 링크: https://www.academyinfo.go.kr/mjrinfo/mjrinfo0460/doInit.do -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저소득층,다문화가족자녀,북한이탈주민,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법정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각 전형의 단계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사회형평 가산점]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면접전형 만점의 경증 5% 또는 중증 10%>>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하 면접전형 만점의 3%>> ○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서류전형: 지원자격(채용예정학과(계열) 학위 소지여부 등) 및 응시원서 오류 확인 * 부적격자 및 응시원서 오류자를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 면접전형: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직업관(20점), 전문지식 및 업무수행능력(20점), 의사발표력 및 논리성(20점), 기본품성(20점), 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 등(20점) * 면접심사 결과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 면접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2명) 선정, 60점 미만 불합격 처리 (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중도퇴직 발생 시 예비합격자 임용, 예비합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동점자는 ①취업지원 대상자, ②장애인, ③면접전형 평가항목 중 ‘전문지식 및 업무수행능력’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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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