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행정지원직[청년인턴(일반)]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 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성별/학력) 제한 없음 (기타사항) ○ 임용 예정일에 근무 가능자(2026년 3월) ○ 행정지원직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 업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유경험자는 제외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부패방지권익위법」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 취업제한 ○ 비정규직직원운용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른 채용 자격 기준 해당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 (가점 및 우대사항) - 분야별(법정·사회 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 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법정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사회형평 가산점 -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지랍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가점합격인원 상한제(30%)에 따라 동점자 우선순위에만 적용되나,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산 점수(5% 또는 10%)를 적용함.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필수 제출 서류만 확인하여 면접 대상자로 적격·부적격 판단하며 서류 확인 결과 면접 적격자 모두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발 ○ (2차 면접전형) - 면접을 통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 항목 및 배점: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 전문성(20점) ○ (동점자 처리) 동점자 처리기준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결정 ① 취업지원 대상자(10%, 5%) ② 장애인 ③ 자격증 보유자 ○ (예비 합격자) - 예비 합격자는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면접전형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예비 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예비 합격자 인원은 면접전형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예비 합격자의 효력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합격자가 등록 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예비 합격자를 임용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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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 한 자 8. 전직 근무 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