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비정규직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임상병리사)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전북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2.8(일)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아래 사항 모두 충족해야함] 1.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또는 임용일 이전 임상병리사 면허증 취득 가능자 2.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3. 임용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4.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류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10% 적용 2.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5% 적용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 합격. 단, 필수자격조건 미충족 시 서류심사 우선합격 제외 * 각 전형별 만점의 10%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전형절차

[비정규직 초단시간 근로자(임상병리사) 채용과 중복지원 불가함 / 중복 접수 시 부적격 처리] 1. 서류접수: 2026. 1. 23.(금) ~ 2026. 2. 8.(일) / 7배수 2. 서류전형 발표: 2026.2.12.(목) 3. 면접심사: 2026. 2.19.(목) / 서류전형 합격자 4. 면접전형 발표: 2026.2.20.(금) 5. 채용신체검사서 및 원본 서류 제출: 2026.2.25.(수) 12시까지 6. 최종합격자 결정: 2026.2.27.(금) 7. 임용예정일: 2026.3.1.(일) * 각종 서류 제출시 성별, 나이, 출신지역, 학교,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필히 블라인드 후 제출 * 접수방법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방문접수 불가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redcross.or.kr/recruit)

채용 분야

보건직 / 임상병리사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비정규직 육아휴직대체인력(임상병리사) 채용공고문.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 양식(육아휴직).pdf
직무기술서임상병리사 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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