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2026 관광기업협력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기본자격] ㅇ 입사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ㅇ 입사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직무자격] ㅇ 경영관리, 경영컨설팅, 창업지원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세부내용은 채용 공고문 등 붙임 참조
우대조건
창업지도사, 창업보육매니저, 경영지도사 자격증 보유자 ※ 세부내용은 채용 공고문 등 붙임 참조
가점 사항
ㅇ 서류전형 가산점(만점의 5%) - 창업지도사, 창업보육매니저, 경영지도사 자격증 보유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항 및「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 지침」제41조의 3(국가유공자 등 가점 및 가점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 제4항에 의거, 동 채용은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이 3인 이하로서 ‘국가유공자 등’ 및 ‘보훈대상자’ 가점은 적용되지 않음 ※ 세부내용은 채용 공고문 등 붙임 참조
전형절차
ㅇ (1차) 서류전형: 5배수 선발 - 지원서 심사(100점)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면접전형 응시 자격 부여 - 우대사항 가산점 적용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증빙서류 접수 및 심사 - 서류전형 선발인원 이하 지원시 선발절차 없이 충족한 인원 대상 면접전형 실시 ㅇ (2차) 면접전형: 1배수 선발 - 면접평가(100점) - 최종합격기준: 면접전형 70점 이상 득점자 중 최고점자 -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 선정 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③ 면접전형 ‘전문성 및 직무 이해도’ 점수 고득점자 ④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 ※ 각 단계별로 전 단계 성적과 관계없이 평가하는 허들방식 적용 ※ 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응시 자격 부여 ※ 평가위원 중 응시자와 이해관계(친인척, 근무경험 등)가 있을 시 평가위원에서 제척(제척 평가위원의 점수는 평가에 미반영) ※ 증빙검토의 경우 서류합격자에 한해서 면접전형 전에 진행하며, 허위기재(기재내용과 제출서류 불일치 포함)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서류 불합격 처리 후 차순위자 서류합격 처리 ※ 서류합격자 대상 제출 증빙서류 별도 안내 예정 (단, 증빙서류는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의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채용시행세칙 의거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세부내용은 채용 공고문 등 붙임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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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ㅇ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ㅇ 공사 인사규정 및 채용시행세칙에 의거 결격사유 해당자(붙임서류 참조) ㅇ 공사 계속 근로기간(총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 ※ 타 부서/직무 근무이력이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사에서 계속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며, 관련 이력 확인을 위해 채용 과정 중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① 공사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타 사업체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납부된 실적이 있는 경우 ※ ② 공사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적법하게 실업수당을 수령한 실적이 있는 경우 ※ ③ 공사 퇴사 후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④ 기타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사유로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ㅇ 공사 인사규정 및 채용시행세칙에 의거 채용대상 제외자가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약 해지 ※ 세부내용은 채용 공고문 등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