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2026년 상반기 인천항만공사 계약직(변호사) 채용공고
직무분야 (NCS)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응시자격
<기본요건> ㅇ 연령 : 제한 없음 (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ㅇ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ㅇ 학력 : 제한 없음 ㅇ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기타 : 인천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임용일로부터 정상근무 가능한 자 <전문자격요건> ㅇ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변호사 시험합격 후 의무연수기간 포함 ** 실무경력 기간은 접수마감일('26.2.10.) 기준 유효한 것에 한하여 인정
우대조건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사항
<우대사항> ㅇ 장애인: 면접(총점의 5%) ㅇ 중증장애인: 면접(총점의 7%) ㅇ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총점의 5 또는 10%) * 서류 및 필기전형은 적격·부적격만 판정하므로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대상 가점은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내이므로 적용하지 아니함.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가점 적용
전형절차
<전형절차/방법> ㅇ 입사지원(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자격요건 적격?부적격 여부 확인) → 필기전형(인성검사) 및 면접전형(역량면접) → 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적격자)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인천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1. 채용신체 검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2. 채용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13. 채용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적발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