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2026년도 장애인(한시적근로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2. 대한적십자사 직원 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3. 임용(예정)일(2026. 3. 1.)부터 근무가능한 자 4. 대한적십자사 직원 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가점 사항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장애인: 면접전형시 만점의 10% 가산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시 만점의 5% 가
전형절차
○ 최종: 면접전형(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자 대상)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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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대한적십자사 직원 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