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6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1차 채용 공고

신입+경력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33명
학력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2.12(목)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사회복지.종교,연구

응시자격

[공통] - 진흥원 정년의 의거 만 60세 미만인 자(임용(예정)일 기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진흥원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공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분야별 선발 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분야는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 가점제도 관련 보훈처 가이드라인, 2022.6.14.>에 따라 가점 적용하지 않음. 단,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함. ※ 가점사항 중복 시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함

전형절차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전형 : 구비서류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 평가(100점)를 통해 5배수 선발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역량, 인성 등을 종합 평가(100점)

채용 분야

연구직1급(개방형)(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일반직2급(개방형)(감사실)공무직(여성폭력방지본부 1366중앙센터(3교대))기간제 A(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기간제 B(경영기획본부 운영지원팀)기간제 C(경영기획본부 지식정보팀)기간제 D(여성폭력방지본부 교육연수팀)기간제 E(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전략사업팀)기간제 F(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기술팀)위탁기간제 A(여성폭력방지본부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위탁기간제 B(여성폭력방지본부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위탁기간제 C(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위탁기간제 D(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위탁기간제 E(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휴직대체 A(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연계팀)휴직대체 B(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아카이브팀)청년인턴(체험형)(경영기획본부, 여성폭력방지본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년 제1차 채용 공고문.pdf
직무기술서직무설명서.pdf
기타직무수행계획서(연구직(개방형)).hwp
기타직무수행계획서(일반직(개방형)).hwp

결격사유

- 본 채용은 채용 전 과정(서류전형, 면접전형)에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함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블라인드 채용 의도에 반하는 내용 기재 시 결격처리 됨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학대 및 성폭력 관련 입건 사실이 있는 자는 채용이 취소됨 진흥원 인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신설 2023. 8. 22.> 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신설 2023. 8. 22.>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진흥원에서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11.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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