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제2026-17호]한국장애인개발원 2026년도 제1차 정책연구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및 위촉연구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사회복지.종교,연구
응시자격
1. 육아휴직 대체 연구계약직(가급) <지원자격>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한 자로 연구경력이 있는 자 ○우리 원의 인사관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참고)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계약직으로서 우리 원 근무경력이 총 20개월을 넘지 않는 자 2. 위촉연구원 <지원자격>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우리 원의 인사관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참고)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계약직으로서 우리 원 근무경력이 총 20개월을 넘지 않는 자
우대조건
(가점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재직자, 청년인턴수료자
가점 사항
1. 육아휴직 대체 연구계약직(가급) <우대사항>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이후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연구 수행 유경험자 ○사회조사방법론 또는 통계 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2. 위촉연구원 <우대사항>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연구 수행 유경험자 ○사회조사방법론 또는 통계 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가점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재직자, 청년인턴수료자
전형절차
○ 전형절차/ 서발예정 배수 -1차 서류전형/5배수 -2차 면접전형/1배수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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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