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강원대학교병원

2026-04(일반직·원무직) 채용 공고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강원
채용인원
9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6(화)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공통] ㅇ 성별·연령·학력에 제한 없음. 단, 임용예정일 기준 본원 「인사규정」 제49조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ㅇ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단, 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 가능) ㅇ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ㅇ 본원 「인사규정」 제22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간호직(체외순환사)] ㅇ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체외순환사 자격증 소지자 [행정직] ㅇ 공인어학성적(TOEIC 700점 이상) 보유자 - 2024.1.6. 이후 시험에 응시하여 접수 마감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유효기간 내 국내 정기시험만 인정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등록된 어학성적(유효기간 2년 초과)은 인정되지 않음 [의료기술직(보건의료정보관리사)] ㅇ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소지자 [시설기술직(중대재해예방)] ㅇ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건

보훈, 장애인

가점 사항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매 전형 만점의 5% 또는 10%(가점 비율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의 내용에 따름)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필요(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서 제출처에 '강원대학교병원'이 기재되어야 인정) - 직종(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 보훈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 - 장애인증명서 제출 필요(중증장애인인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함께 제출) * 적부 평가(서류전형)에는 가점 적용 안됨 * 가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 적용 * 전형 과락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장애) * 전형별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을 시 가점 부여하지 않음(보훈)

전형절차

[서류전형] ㅇ 합격자 선발 방법 - ‘[별첨 1] 지원서 작성 가이드’ 참고 → 가이드를 확인하지 않고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전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 요건 충족 여부 확인(기재사항 기반) 및 지원서 작성의 성실성 확인 - 불합격 사유 없으면 합격(적부평가로 합격자 배수 없음) ㅇ 주의사항 - 지원서 작성 가이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 자격) 모든 지원자는 지원 자격으로 명시된 면허?자격 및 경력사항 등을 지원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면접전형 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미기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 공인어학성적표(TOEIC)는 지원서 접수 시 제출 - (지원 자격 외) 필수 지원 자격 외 지원자가 추가로 기재한 내역은 전형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면접전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 면접전형 시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합격자 발표 예정일 - 간호직, 행정직, 의료기술직, 시설기술직, 원무기술직: 2026.1.15. - 원무지원직: 2026.1.27. [필기전형] (간호직)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간호사 면허시험(국가고시) 성적으로 선발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별도 안내 기간 내 국가고시 성적증명서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ㅇ 합격자 선발 방법 - 간호사 면허시험 총점 순(면허시험 만점이 다른 경우 동일 기준 환산)으로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이내 선발 ㅇ 합격자 발표 예정일: 2026.1.27. (행정직 · 의료기술직 · 시설기술직 · 원무기술직) ㅇ 전형 예정일: 2026.1.18.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일정 및 장소(춘천시 예정) 개별 안내 ㅇ 필기 과목: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상세내용 공고 참조) ㅇ 합격자 선발 방법 - 필기시험 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선발 - 합격 배수 이내 동점자는 전부 합격 - 100점 만점 환산 점수가 4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과락) - 과락자에게는 가점 부여하지 않음 ㅇ 합격자 발표 예정일: 2026.1.27. (원무지원직) ㅇ 필기전형 없음 [면접전형] ㅇ 전형 예정일: 2월 1주~2주 중 ㅇ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일정 및 장소(본원 예정) 개별 안내 ㅇ 평가 방법 - 인성면접 또는 경험행동면접(조직적합성, 직무능력 등 평가) - 면접은 직종별 응시 인원에 따라 다대다 또는 다대일 방식으로 진행 - 평가항목: 조직적합성, 인성 및 태도, 직무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발전가능성(각 20점, 100점 만점, 평가항목 순서는 중요도 순, 각 항목의 최저점은 0점) ㅇ 최종합격자 선발 - 전체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에 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 전체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이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과락) - 면접 점수가 동점인 경우 다음 순서대로 우선 선발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③ 면접 상위 평가항목이 고득점인 자, ④ 필기시험이 고득점인 자 ㅇ 합격자 발표 예정일: 2026.2.20. [합격자 등록 및 임용] ㅇ 임용후보자 등록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안내 - 등록 기간: 2026.2.20. ~ 2026.2.26. ㅇ 임용 예정일: 2026.3.1. ㅇ 예비합격자 운영 - 예비합격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원 ?직원 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지침?에 따름

채용 분야

간호직(체외순환사)행정직의료기술직(보건의료정보관리사)시설기술직(중대재해예방)원무기술직(원무)원무지원직(간호업무보조)원무지원직(조리배선)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04 일반직 원무직 채용공고.pdf
입사지원서2026-04 지원서.zip
직무기술서2026-1차 채용 직무 설명자료.pdf
기타별첨자료(공통).zip

결격사유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의2호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 관련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1.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 또는 채용비리로 인한 채용 취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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