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비정규직원(조리보조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음식서비스
응시자격
ㅇ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ㅇ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보건증)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보건증 소지자 또는 발급예정자) ※ 보건증(식품위생분야) 유효기간은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ㅇ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2026.3.3일 임용예정) ㅇ 한국폴리텍대학.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보훈,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 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전형절차
ㅇ 1차 서류전형 ㅇ 2차 면접전형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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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법에 따른 비위면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