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6년도 상반기 행정원 공개모집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직무기술서 상의 필요지식 및 기술 보유자) ● 공고문에 기재된 「어학성적 기준점수」 취득자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우대조건
보훈, 장애인, 광주전남 지역인재
가점 사항
보훈, 장애인, 광주전남 지역인재
전형절차
<행정원> -1차 서류전형: 서류전형 배점표에 따른 채점 또는 적부여부 판정 -2차 필기전형: 논술, 전공, 인·적성검사 -3차 면접전형: 개별면접(직원임용규칙 면접시험 채점표 활용, 직무수행계획서 발표 포함) -기타 세부전형절차 및 방법은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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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임용예정일(2026. 3. 31.)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아닌 자 ● 성별 제한 없으며,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연령이 연구원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 이내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연구원 규정(아래 규정 참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인사관리규정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산업안전보건법 및 직무 수행관련 법령(식품위생법 등)에 적시된 질병이 있는 자(다만, 관련 질병 확인을 위한 채용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 비용은 연구원 부담으로 함)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 연구원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및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직원임용규칙 제9조(채용 공정성 관리) ⑥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향후 5년간 직원 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